1. 계급 군 인사법에서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지만 군의관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특수 장교이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합니다. ※ 통상, 사회에서 의사 등의 경력이 1년일 경우 중위, 3년 이상일 경우 대위로 임관 ■ 군 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② 제1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 지원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