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규제지역 심의 결과 발표 지난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택법 제63조, 제63조의 2」 -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기초로 향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보면서 기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