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고, 복권(復權)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특별사면 사면은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사(特赦)라고도 불리며,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