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란?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거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식으로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을 고의로 유기하는 행위도 모두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학대"에 해당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의 2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학대의 유형 죽이는 행위 합법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동물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인다면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