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0년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해졌고, 2020년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미국 주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규정이 다르지만 현재 28개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17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 7월 9일부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