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란? 일반택시 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관할 관청으로부터 모범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합니다.(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 모범택시는 3,000cc 이상 준대형 또는 대형 세단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택시보다 승객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택시 운전기사가 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개인택시를 무사고로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면허ㆍ인 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포함한다) 관련기사 열기 모범택시 요금 모범택시의 이용요금은 , , 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금은 3km 이하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