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를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데 쌍둥이처럼 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이어야 함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