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뜻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써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이를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최종 승인을 해야 정식 법률안이 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하며 안건을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