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이나 민법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처벌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규정 요약정리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