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1. 습득자가 직접 주인에게 반환 - 분실물에 주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물건을 주운 사람이 직접 주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관리자에게 인계하기 - 관리자가 있는 시설 내(건물, 버스, 지하철, 기차, 배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관서에 신고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