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선택 시 주의할 점 보통 임신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산후조리원 이용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