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누구나 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만약,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사고 상해별 보상등급표 해당 법령에서는 상해의 구분을 총 14등급으로 나누어 책임보험금의 한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