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총 53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함. 2021 청소년백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앞서 소개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같은 취지로 만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