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