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2항 1.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써 최근 5년 간 몇 번 음주 운전하였는지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시간, 수강료 등이 다릅니다. ■ 음주운전 1회 ○ 교육시간 : 6시간 ※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36,000원 ○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음주운전 2회 ○ 교육시간 : 8시간 ※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 수강료 : 4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