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공무원 급수 운전직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거하여 일반 기술직(기능직)으로 분류되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 국가직 : 인사혁신처 주관, 지방직 : 서울 및 각 지자체 주관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급수는 9급부터 시작됩니다. 급수 직급 5급 (지방)운전 사무관 6급 (지방)운전 주사 7급 (지방)운전 주사보 8급 (지방)운전 서기 9급 (지방)운전 서기보 이후, 각 계급별로 징계·휴직 등 특이사항 없이 필요 재직기간을 충족하면 다음 계급으로 근속 승진하게 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2) 승진 급수 근속승진기간 7급→6급 11년 이상 8급→7급 7년 이상 9급→8급 5년 6개월 이상 임무는 청소차량 및 특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