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법원에 처분청(주로 경찰관서)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운전면허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종단계이며, 앞선 단계로는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링크를 누르시면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