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2. 공항 보안검색대 특례 비행기 탑승 시 엑스선 검색장비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은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 공항별 임산부 우선 검색대 운영 3.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 인천공항에서는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분류하여 출국 시 전용 출구(Fast Track)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최대 3인 동반 이용 가능) 임산부는 산모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