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 자동차 번호판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차량번호를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요건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 운수사업용 제외)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홀수 차량 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 시 - 자동차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 자동차 등록번호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 (예) 경기 00가 0000에서 00가 0000으로 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