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在外同胞)란? '동포(同胞)'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로써, '재외동포(在外同胞)'라 함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또는 한민족(韓民族)을 뜻합니다. 이들은 '재외동포 재단법'과 '재외동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재단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외동포(在外同胞)는 크게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채로 외국에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