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캠핑 -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캠핑장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면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1차 5만 원, 2차 5만 원, 3차 5만 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 10만 원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1차 1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