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9조 제1항~제3항에 의거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 ○ 개별소비세 금액에 따른 감면 액수 - 개별 소비 세액 100만 원 이하 : 개별소비세 전액 - 개별 소비 세액 100만 원 초과 : 100만 원 ※ 200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함 2. 교육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납부금액의 30%는 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한 개별소비세 금액의 30%만을 교육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