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형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제471조) ○ 형 집행정지 사유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형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됩니다.(형법 제79조) 형 집행정지 절차 첫째, 위와 같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