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풍수해보험법 제1~3조) 납입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됩니다. ○ 가구소득별 주택 가입 정부 보조금 - 일반 : 70~92% - 차상위계층 : 77.5~92% - 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일괄 70~92% 지원 서울 서대문구청에서는 주택상품 가입을 예시로 예상되는 납입보험료를 게시하고 있는데 가입 대상물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는 위 소개된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