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 등과 같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방향을 불문하고 해당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 따라서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게다가 각 지자체별로 '보행자 우선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도로교통법 제27조)하는데 관할 시·도경찰청, 경찰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