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공무원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적용대상- 일반직(전문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별정직・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군무원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경찰(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및 소방(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이하, “국립대학”이라 함)의 교원, 단, 국립대학의 장은 제외-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시간제임기제공무원, 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