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왔는데, 2021년 7월 7일 자로 별도의 '공휴일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두 법을 병행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휴일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치우친 입법체계를 보여준 반면, 새로 제정한 법에서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휴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