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법이란?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소위 교통약자(交通弱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을 교통약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는 것이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통약자 법 제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