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란? 단어 그대로 공무원들의 직급에 맞추어 매달 지급하는 보조비입니다. 해당 직급에 위치한 사람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정식 공무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까지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직급보조비는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