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1항)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미허용 시 대체 허용 조치 항목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3항 그러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불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주는 그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