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이란?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매달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