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란?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고 거주민 또는 해당 지역 인근의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유료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 조치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