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 근무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조사 이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4항) 직렬별 특수지 및 수당 특수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