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할인제도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법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교통·문화·공공시설의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2년부터 만 65세로 연령을 낮추어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2021년 기준, 1956년생부터 적용)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기차·여객선·항공기 할인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경로우대는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