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써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에게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 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