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법적 근거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채용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경찰관 숫자는 122,913명이고,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의 숫자는 전국 평균 441.3명입니다.(공공데이터 포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