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1년 8월 17일 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일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31년 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식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유통기한 :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식품별 예상 소비기한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한국 외식산업연구원 등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예상되는 식품별 소비기한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일부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