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제도 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또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는데 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3) ○ 보상금 지급 대상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 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 고시에 근거하여 정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관련기사 보기 범죄 종류별 보상금 지급 기준 앞서 소개한 경찰청 고시는 이라는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