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 식당, 대중교통 등 밀폐된 실내공간 대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중이용 시설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정부기관 건물, 초중고등학교, 숙박업소, 피시방,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상가 등 ☞ 위반 시 : 과태료 10만 원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