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그리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분류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정의)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 처분권자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곳은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징계 대상자의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징계위원회 처분 대상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 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우정 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