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이란? 줄여서 '성과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 소득자라면 1년에 한 번씩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 실적 등을 근거로 한 성과상여금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별 적용 대상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특정 계급(직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공무원수당 등의 관한 규정 별표 2의 2)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연구사 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