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 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나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다 -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 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