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황 관리 국가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연가, 병가, 특가 등과 같은 근무상황을 관리받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출근 : 근무시간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 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 그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