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이란? 공무원들이 입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한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의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시기는 통상 매년 1월,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 ○ 제외 대상 -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정근수당 지급대상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사병 및 하사, 의무경찰과 초급장교 또는 경찰간부 임용 전 교육생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월 정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