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로 물 튀기는 행위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승합차 : 2만 원 - 승용차 : 2만 원 - 이륜차 : 1만 원 2. 과도한 선팅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과태료 2만 원) ※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