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