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이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 원,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 3만 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차도 통행 -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