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법) 제2조(정의)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동 킥보드 -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 2호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