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수당 종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1조)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과 사망일시금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아래에 첨부한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일시금 ○ 국가유공자 수당 종류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 부가수당 7. 4ㆍ19 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국가유공자법 제11조 제2항 1.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