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족여비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가족여비를 지급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1조)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과 같이 운임(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하는데 신청은 공무원이 새 근무지로 이전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새 근무기관에 해야 합니다.(이사 관련 견적서 등 증빙서류 지참)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가족..